서강대학교 법학전문~ 대비 족보.pdf 파일정보
서강대학교 법학전문~접 완벽 대비 족보 자료설명
서강대학교 법학전문~ 족보 | 첨부파일 자료의 목차
Q1. AI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와 법적 권리 귀속 방안에 대한 견해 Q2.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찬반 논리와 교정 시스템의 방향성 Q3. 가상자산 및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국가적 규제와 투자자 보호 기준 Q4. 공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과 프라이버시권 보호 간의 충돌 해결책 Q5.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사회보장 체계 Q6. 의사 파업 및 집단행동 시 진료거부권과 국민의 생명권 충돌 해결 기준 Q7. 사형제 존폐 논쟁에 대한 헌법적 가치 판단과 대체 형벌 제도의 실효성 Q8. 차별금지법 제정에 따른 표현 및 종교의 자유 침해 논란에 대한 견해 Q9. 유전자 가위 기술 및 배아 연구의 허용 범위와 생명윤리적 한계 설정 Q10. 악의적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유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논란 Q11.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른 형사책임 강화와 경영 위축 논란 Q12
본문내용 (서강대학교 법학전문~ 대비 족보.pdf)
Q1. 인공지능(AI)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와 법적 권리 귀속 방안에 대해 말씀해 보십시오.
현행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만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순수 인공지능 생성물 자체에 직접적인 저작 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현 법체계의 기본 틀을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. 그러나 인간이 생성형 AI 프롬프트를 정교하게 설계하고 다각 도로 편집수정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창작적 기여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 가공 부분에 한하여 제한적인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생각합니다. 나아가 독자적 AI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작인접권이나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와 유사한 특별 보호 체 계를 신설하여 투자와 기술 개발의 유인을 보장하고, 동시에 창작 생태계와의 상생을 위해 공공 기여 및 합리적 라이선싱 제도를 병행 함으로써 기술 혁신과 인간의 창의성 보호가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을 이루어야 한다고 봅니다.
Q2. 촉법소